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결정되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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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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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여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따라서 형량도 감소해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금액 중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한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혐의에 관련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날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벌의 정도가 결정되겠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심보다 적고, 2심보다는 많아 1심에서 내려진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대국민 사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의 노력을 예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오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