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화장치 조작 의혹은 특검 인계
국가 기관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장기간 수사해온 검찰이 결국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해양경찰이 물에 빠진 학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헬기 대신 선박을 사용했다는 등 구조 방기 의혹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한 뒤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법무부의 수사팀 외압 ▷해양경찰의 부실 대응 등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수단은 그간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과 도청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무사 관계자 등이 고소당한 사건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이나 김 전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또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