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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풀린 세계로교회…“인원제한 지침 법정싸움 계속”

방역 완화돼 150명 새벽기도…목사, 경고문 뜯고 “이겼다” 자찬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21-01-19 22:13:4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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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재개 불구 헌법소원은 지속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 내려진 폐쇄 명령이 일주일 만에 해제됐다. 그러나 교회 측은 ‘예배의 자유’를 찾기 위한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19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서 손현보 담임목사가 구청에서 붙인 시설폐쇄 고지문을 떼어내고 있다. 세계로교회 유튜브 영상 캡처
세계로교회는 19일 오전 예배당에서 신도와 교회 관계자 등 약 150명이 모인 가운데 새벽기도회를 대면예배로 진행했다. 전날부터 적용된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 조처에 따라 강서구는 이날 0시부터 시설폐쇄를 해제했다. 지난 12일 폐쇄 명령이 적용된 지 일주일 만이다.

교회 측은 이날 자체 유튜브 채널로 손현보 담임목사가 구에서 부착한 시설폐쇄 경고문을 칼로 자르고 뜯어낸 후 교회 건물과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중계했다. 이들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며 함께 손뼉을 치기도 했다. 손 목사는 “국가가 교회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예배 방식과 형태까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건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운영 중단에 시설 폐쇄 처벌까지 내렸지만, 정부의 지침 완화 조처로 이를 해제하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종교시설에 좌석 수 기준 20%가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 부산시는 10%로 제한했다. 강서구 이성희 행정문화국장은 “정부 방침이 완화된 만큼 종교시설에 너무 강력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지침을 따르자고 시와 논의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예배는 재개됐지만 교회 측은 여전히 정부의 종교행사 인원 제한 지침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할 계획이다. 세계로교회가 소속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지난 12일 ‘예배 전면금지 조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은 “예배 형식은 고유한 기본권이다. 정부가 예배 가능 인원을 제한한 것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예배의 자유를 침범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부산지법이 내린 폐쇄 명령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교회 측이 16일 항소한 건은 이날 폐쇄 해제로 이익 다툼이 없어진 상태다. 추후 교회가 항소를 취하하거나 구가 각하 신청하는 절차만 남았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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