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실거주 허용 믿고 샀는데…” 레지던스 단속 예고에 집단반발

국토부 이행강제금 부과 엄포에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1-19 22:14:3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주민 “분양때 명확한 규정 없어
- 시행사도 주택 가능하다며 홍보”

- 실거주 여부 기준과 지침 없어
- 일선 구청도 개정 건축법 혼선

정부가 기존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주택 용도로 쓰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밝히자 반발이 거세다. 일선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수반돼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국토부가 레지던스와 관련해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한 관내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레지던스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3면 보도)했다.

국토부는 용도상 숙박시설이지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용으로 실거주하는 레지던스에 대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기존 건축법상 단순히 ‘생활숙박시설’로 돼 있던 것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규정했을 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은 없어 일선 지자체와 주민 혼란만 커진 상황이다.

부산의 한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레지던스의 주택 용도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지침이 있어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국토부가 밝힌 개정령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며 “공문에 이 같은 의견을 담아 다음 달 중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 용도로 실거주 중인 주민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레지던스가 숙박시설 용도임에도 이번 개정안과 같은 확실한 규정이 없어 실거주용으로 써도 된다는 식의 광고가 많아 이를 보고 산 사람이 대부분이다.

실제 주민 상당수가 실거주 중인 부산의 한 레지던스는 분양 당시 불경기엔 직접 실거주하거나 장기 임대도 된다는 내용으로 홍보했다. 이곳에 사는 한 주민은 “레지던스에 주택용으로 실거주해도 된단 말을 듣고 샀지 그럴 수 없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애초 레지던스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섣불리 벌칙에 대한 부분만 얘기해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며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유도한다는 것 역시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기준이 다른데 이미 준공된 상태에서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음]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5. 5[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6. 6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7. 7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8. 8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9. 9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10. 10유럽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고물가·주거난 등에 불만 폭발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4. 4‘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5. 5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6. 6[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7. 7[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8. 8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9. 9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10. 10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3. 3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4. 4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5. 5‘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6. 6'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7. 7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9. 9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10. 10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3. 3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4. 4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5. 5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6. 6[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7. 7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8. 8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9. 9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0. 10스토킹 피해 신고 여성, 또 가해자에 살해…40대 남성 체포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