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실거주 허용 믿고 샀는데…” 레지던스 단속 예고에 집단반발

국토부 이행강제금 부과 엄포에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1-19 22:14:3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주민 “분양때 명확한 규정 없어
- 시행사도 주택 가능하다며 홍보”

- 실거주 여부 기준과 지침 없어
- 일선 구청도 개정 건축법 혼선

정부가 기존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주택 용도로 쓰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밝히자 반발이 거세다. 일선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수반돼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국토부가 레지던스와 관련해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한 관내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레지던스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3면 보도)했다.

국토부는 용도상 숙박시설이지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용으로 실거주하는 레지던스에 대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기존 건축법상 단순히 ‘생활숙박시설’로 돼 있던 것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규정했을 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은 없어 일선 지자체와 주민 혼란만 커진 상황이다.

부산의 한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레지던스의 주택 용도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지침이 있어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국토부가 밝힌 개정령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며 “공문에 이 같은 의견을 담아 다음 달 중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 용도로 실거주 중인 주민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레지던스가 숙박시설 용도임에도 이번 개정안과 같은 확실한 규정이 없어 실거주용으로 써도 된다는 식의 광고가 많아 이를 보고 산 사람이 대부분이다.

실제 주민 상당수가 실거주 중인 부산의 한 레지던스는 분양 당시 불경기엔 직접 실거주하거나 장기 임대도 된다는 내용으로 홍보했다. 이곳에 사는 한 주민은 “레지던스에 주택용으로 실거주해도 된단 말을 듣고 샀지 그럴 수 없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애초 레지던스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섣불리 벌칙에 대한 부분만 얘기해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며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유도한다는 것 역시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기준이 다른데 이미 준공된 상태에서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4. 4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5. 5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6. 6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7. 7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8. 8[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9. 9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10. 10‘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3. 3‘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4. 4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5. 5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6. 6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7. 7강훈식 다음 수순은 서울시장 출마?(종합)
  8. 8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9. 9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10. 10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1. 1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2. 2‘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6. 6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7. 7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8. 8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9. 9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5일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4. 4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7. 7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6일
  9. 9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0. 10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배재정 전 의원 실형 구형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5. 5[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