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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허용 믿고 샀는데…” 레지던스 단속 예고에 집단반발

국토부 이행강제금 부과 엄포에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1-19 22:14:3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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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분양때 명확한 규정 없어
- 시행사도 주택 가능하다며 홍보”

- 실거주 여부 기준과 지침 없어
- 일선 구청도 개정 건축법 혼선

정부가 기존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주택 용도로 쓰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밝히자 반발이 거세다. 일선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수반돼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국토부가 레지던스와 관련해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한 관내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레지던스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3면 보도)했다.

국토부는 용도상 숙박시설이지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용으로 실거주하는 레지던스에 대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기존 건축법상 단순히 ‘생활숙박시설’로 돼 있던 것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규정했을 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은 없어 일선 지자체와 주민 혼란만 커진 상황이다.

부산의 한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레지던스의 주택 용도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지침이 있어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국토부가 밝힌 개정령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며 “공문에 이 같은 의견을 담아 다음 달 중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 용도로 실거주 중인 주민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레지던스가 숙박시설 용도임에도 이번 개정안과 같은 확실한 규정이 없어 실거주용으로 써도 된다는 식의 광고가 많아 이를 보고 산 사람이 대부분이다.

실제 주민 상당수가 실거주 중인 부산의 한 레지던스는 분양 당시 불경기엔 직접 실거주하거나 장기 임대도 된다는 내용으로 홍보했다. 이곳에 사는 한 주민은 “레지던스에 주택용으로 실거주해도 된단 말을 듣고 샀지 그럴 수 없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애초 레지던스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섣불리 벌칙에 대한 부분만 얘기해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며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유도한다는 것 역시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기준이 다른데 이미 준공된 상태에서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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