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 매뉴얼대로 했을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며 CCTV 영상을 요청한 피해 부모에게 경찰이 모자이크 비용 1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인다. 경찰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20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기장서는 지난해 9월 기장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 부모 측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에 어린이집 CCTV 영상 32일치(170GB)를 요청했다.
기장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가 필수적이며 관련 업체에 문의한 결과 약 1억 원이 든다는 답변을 받아 피해 부모 측에 안내해줬다.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상 CCTV 영상을 모자이크할 경우 열람을 원하는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단 CCTV 영상에 촬영된 모든 정보 주체가 동의할 경우 모자이크가 불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은 모든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유아보호법에도 열람 요청이 있을 땐 영상을 공개할 순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 보여주도록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이번 영상은 모자이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열람을 원하는 측이 부담토록 돼 있는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