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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1층 민사집행과가 직원 확진으로 폐쇄되어 안내문구가 설치되어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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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21일 1명 추가 확진되면서 전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된다.
부산지법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부산지법 종합청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 1일 밝혔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오는 25일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다.
현재 부산지법에서는 판사 1명을 포함한 밀접 접촉자 4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법원은 1월 진행 예정인 경매사건 매각 및 배당 기일을 모두 2월 이후로 변경하는 등 직원들 자가격리로 인해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