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인 ‘임세원법’ 적용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의사 흉기 살해범(국제신문 지난해 8월 6일 자 6면 보도)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직접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질렀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하게 원해 임세원법보다 양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가 사건 전날 외출해 흉기와 인화물질, 라이터 등을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한 범죄라는 점과 흉기를 휘두른 점을 큰 범주에서 폭행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북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자신에게 퇴원하라고 요구하는 원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몸에 뿌린 채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