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어미 대구’잡이 허용
- 해수부 재협의 통해 계속 출어
- 경남도도 뒤늦게 승인받았지만
- 지역민 “그물 걷어 무의미” 분통
겨울철 대표 어종인 대구 잡이 금어기를 올해 새롭게 조정했지만 원칙 없는 적용으로 부산 가덕도 어민은 대구를 잡는데 경남 거제 어민들은 이를 바라만 보고 있다. 같은 바다에서 같은 어종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24일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가덕도와 거제 사이 해역인 진해만에서 조업이 이뤄지는 대구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금어기를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조정했다. 지금까지 금어기는 매년 1월 한 달간이었다. 경북 등 나머지 지역은 매년 3월이 금어기로 지정돼 있어 지역 간 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일원화됐다.
진해만 해역에서는 매년 11월부터 2월 초까지 대구를 잡는다. 지금까지는 1월 금어기에도 수정란 방류사업을 전제로 친어(어미 대구)에 한해 어획을 허용해 사실상 조업이 이뤄졌다. 해수부는 이 같은 폐단을 없애고 대구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새롭게 조정했다. 이 기간 대구의 포획·채취는 물론 판매까지 전면 금지된다. 문제는 금어기 재협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것이다.
부산시는 수정란 방류사업에 사용될 어미 대구가 부족하다며 금어기간 조정 재협의를 요청했고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수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정란 방류용으로 쓰일 어미 대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부산 가덕도 어민들은 조업 연장이 이뤄져 오는 31일까지 대구잡이를 계속한다. 올해 금어기간이 사실상 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줄어든 것이다.
금어기간을 엄격히 적용한 거제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해수부와 경남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해수부는 “부산시와 달리 경남도는 재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조정된 금어기간 동안 어떠한 방식의 대구잡이도 있을 수 없다고 확고히 해놓고서는 부산시와는 재협의를 거치는 바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부산시와 재협의한 사실을 경남도에 알리지 않아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경남도는 긴급 재협의에 나서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수정란 방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미 대구잡이를 다시 승인받았다. 그러나 거제 어민들은 이미 바닷속에 고정한 그물을 걷은 상태라 재승인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거제 어민은 “금어기간을 준수하라는 경남도 방침에 따라 그물을 걷어버렸다”며 “똑같은 바다에서 부산 가덕도 어민은 잡고, 거제 어민은 쳐다만 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