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화 상태 지역 상가 공급 제동
- 기존 1·2차 분양자 보호 차원
경남 양산시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등으로 건축허가 이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물금읍 증산신도시 주상복합건물인 다인로얄팰리스 4, 5차(505세대)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공사 중인 대형 건축물에 대한 허가취소는 이례적이다. 이는 공사 부진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인로얄팰리스 1, 2차 수분양자 보호와 함께 상가 포화 상태인 증산신도시의 무분별한 상가 공급에 제동을 거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시는 최근 증산신도시 내 부산도시철도 증산역 인근에 건립 중인 다인로얄팰리스 4차 265세대(상가 40세대 포함), 5차 240세대(상가 58세대 포함)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산시는 다인 4, 5차가 2017년 건축허가 이후 기초공사만 한 후 1년9개월 이상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더는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다인 4, 5차 건물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지난해 4월 공매에 들어가 1차 유찰되면서 현재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부지 가치가 종전보다 많이 하락하면서 채권자 몫을 제외하면 사업자가 갖게 되는 청산 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인 4, 5차 건물 사전 예약자로 알려진 50여 명은 10여억 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상환받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 한 예약자는 “예약 당시에는 회사 자금난을 전혀 몰랐다”고 난감해했다.
양산시의 이번 건축허가 취소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다인 1, 2차 수분양자 피해 대책 차원에서 이뤄진 측면도 있다. 건축허가 취소로 공매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사업시행자가 매각대금으로 다인 1, 2차 공사에 집중해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인 1, 2차는 1차가 465세대(상가 194호실), 2차가 618세대(상가 263호실)로 2017년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오피스텔은 100%, 상가는 1차 40%, 2차 60% 분양됐다. 하지만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이 잦아지면서 2019년 7월이던 입주 예정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공정률이 53~64%에 머문다.
특히 1차의 경우 회사 자금난으로 수분양자들이 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는 매달 40만~50만 원의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부담하는 실정이다. 다인 1차의 한 수분양자는 “여러 채의 상가와 오피스텔 수분양자는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도 400여만 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1억5000여만 원에 이르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에 떤다. 양산시 등 당국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