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부터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개정 ‘동물보호법’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후유장애·부상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목적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는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한 상품을 판매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 수준인 데다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 부상은 1500만 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사고 건당 200만 원 이상이 보상된다.
맹견에 포함되는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이들 종의 잡종견 등이다. 이미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다음 달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100만 원, 2차 때 200만 원, 3차 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손해보험이 25일부터 맹견 보험을 출시했으며 다른 업체들도 순차적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