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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슈투트가르트 연합 주민 투표로 의회 구성…높은 자율성 보장

구성 자치단체의 압력 없이 운영, 실·국 수준 5개 행정부서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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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미네소타트윈시티도 참고대상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은 간사이 광역연합과 함께 대표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로 꼽힌다. 자국 내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도(州都)인 슈투트가르트와 그 인접 5개 광역단체, 179개 기초단체가 구성원이다. 1994년 공식 출범한 것으로, 전체 인구 수는 약 270만 명에 이른다. 주된 기능은 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안을 공동 대처하고, 이 지역 전반의 광역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있다.
   
독일 남서부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의회 개회 장면. 연합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다. 홈페이지 캡처
다른 광역연합과의 차이점은 높은 자율성이다. 구성 자치단체들의 입김이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된다는 얘기다. 그 힘은 연합의회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나온다. 즉, 연합의회 의원들이 간사이처럼 간접선거가 아닌 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합의회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결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연합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셈이다. 연합 집행부에 실·국 수준의 5개 행정부서를 따로 두고 있는 것도 간사이와 다른 요소다.

집행기관의 수장은 사무총장이다. 그의 지휘 아래 사무가 처리된다. 게다가 직원들은 구성 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아니라, 연합 집행부가 자체 채용하는 인력이다. 이런 체제가 광역사무의 원활한 계획·집행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다. 연합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집행력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조례 제정권이 연합의회에 부여되어 있어서다. 행정부서가 연합의회의 의결사항을 거부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상호 견제장치를 둔 셈이다.

미국 미네소타 트윈시티도의 특별지자체도 참고대상이다. 트윈시티(쌍둥이 도시)는 미네소타 주의 최대 도시인 미니애폴리스와 주도(州都)인 세인트폴을 말한다. 이들과 7개 카운티를 포함한 180여 기초단체들이 광역정부를 이뤘다. 권역 내 상·하수도, 교통, 환경보전, 자원관리, 공공주택 개발 등의 서비스와 지역 경제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다. 조례 제정권은 물론 지역사회개발국, 교통국, 환경국 등의 독립된 행정부서를 두고 있다. 의결기구 격인 광역위원회는 주민 직선으로 뽑지 않고, 구성 자치단체의 대표들이 맡는다. 갈등 조정 등에 취약점이 있지만, 간사이 광역연합의회보다는 더 중립적 위치에서 광역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합의 도출이 수월한 구조라는 분석이다. 구시영 선임기자
   

◇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설치

1994년(1973년의 넥카 중류 지역연합이 전신) / 구성원 : 185개 자치단체(광역 6개, 기초 179개)

거버넌스 

의회 중심. 연합의원(주민 직선), 사무총장(집행기관장· 연합의원들 중 선출)

조직기구 

연합의회, 소관 위원회, 사무총장 및 각 집행부서

사무 

의무(기본계획, 녹지·교통계획, 경제 육성, 광역마케팅, 폐기물처리 일부), 임의(국제회의·문화행사 유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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