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원대 분양사기로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남긴 조은D&C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씨는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상가 분양 사업을 벌이며 투자할 경우 1년 후 30~45%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48명에게서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조 씨에게 1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통상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재판부의 파기환송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조 씨 의사를 구두로만 확인하는 등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