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으나 진상규명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간 화해 자리를 만드는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돼 부산시가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부산시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2019년 상사 A 씨가 계약직 직원 다수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연수원 측에 갑질 및 성희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정식 조사는 없었다. 연수원 측은 A 씨에게 성희롱이 아닌 갑질을 이유로 경고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동의 없이 A 씨와 화해 자리를 마련하고, 사건 1년 뒤 다시 한번 A 씨를 피해자들이 소속된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나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불안과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다가 부산시에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가해자 징계 의결 및 특별교육 실시와 기관장 면직을 요구한 상태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컨설팅, 기관장과 고위직 간부의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 사건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박중문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장은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회계 문제가 아닌 사건으로 민간업체가 조사와 징계 요구를 받는 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위해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