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의료행위를 벌인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1년부터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북구에서 C, D요양병원을 운영했다. A 씨는 의사, 의료법인, 지자체 등만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설립 신고하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불법적인 의료기관은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지만, A 씨는 병원에 의사를 고용해 진료행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했다. A 씨가 4년간 두 병원에서 받아낸 요양 및 의료급여비는 약 85억 원에 이른다.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졌다. A 씨가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 명부와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정황도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를 해쳤다. 편취금액 합계가 거액에 이르고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