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오거돈(사진) 전 부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시청 여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재차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를 적용했다. 또 다른 여직원 B 씨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자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추가했다. 다만 오 전 시장이 네 가지 혐의 외에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