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여성 1명서 2명으로 늘어
- 사퇴시점 총선 이후 조율 의혹
- 선거법 위반은 혐의없음 처분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불명예 사퇴한 지 9개월 만이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을 때와 비교하면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 여성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오 전 시장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권력형 성범죄라는 의미다.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2018년 11월께 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달 만에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께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추행을 무마할 목적으로 채용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직권남용 혐의, B 씨와 관련해 공증문서 작성 시 회유 등을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사퇴 시기를 4·15 총선 이후로 조율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 전 시장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퇴시점을 조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냈다.
검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그간 법원에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특히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직후 이뤄져 논란을 낳았다. 피해자는 물론 성폭력상담소 등 단체가 오 전 시장의 조속한 기소와 엄벌을 촉구했지만, 이번 기소 또한 검찰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기소에 대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력형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와 2차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