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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의 길 <5> 광역연합 방향과 과제 인터뷰- 이정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서둘러야 할 규약제정·광역사무 선정 … 공동준비단 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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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위치·의회 구성 방법 등
- 쟁점·이견 추리는 과정 급선무
- 3개 시·도 의원 모든 논의 참가
- 각 의회 조례 제정해 뒷받침을

- 연합장 선출 제일 민감한 문제
- 순번제·연임 금지 바람직할 듯

- 과세권 없어 분담금 갈등 가능성
- 공동자격시험 등 재정구조 필요
- 고향세 도입도 방안될 수 있어

- 행정적 필요에 의한 결정 아닌
- 주민 이익 위한 협의 이뤄져야”

개정 지방자치법(전부 개정법률안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그 설치와 기관 구성·운영 등의 근거가 법 규정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뜻한다. 하지만 이를 설치 운영하는 작업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국내에 전례가 없고, 풀어야 할 난제가 많아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동남권 특별연합 설치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이정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로 추진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짚어 봤다.
   
이정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연합의 규약 제정과 조직 구성, 지역별 연합의원 수 결정 등 여러 과제를 원만히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3개 시·도의 협력과 양보·배려 자세, 주민 홍보·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효 전문기자 kimsh@kookje.co.kr
-주지하듯 법 개정으로 동남권 특별지자체(광역연합)의 길이 열리게 됐다.

▶사실, 종전 지방자치법에도 그 근거가 있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종류) 4항이 그것이다. 즉, ‘특별지자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실행되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별도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에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제도의 필요성과 지방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 특별지자체 규정을 아예 개정 법률(제12장)에 집어넣게 된 셈이다.

-그런 만큼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종전에는 (자치단체들이) 마음을 먹어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서로 협력할 의지가 있고 공동 사무를 발굴해 선정하면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과 동남권 특별연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인구 절벽’, 지방 재정난, 주민복지 및 광역행정 수요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뭉쳐야 한다. 그리고 세계의 광역권 발전 추세, 해외 대도시권들과의 경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존 부울경 3개 시·도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 등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요인도 큰 것 같다.

▶그렇다. 행정협의회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단체장들이 모여 협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렬되면 서로 등을 돌린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처럼) 조합방식은 각자 이해관계로 인해 불협화음이나 다툼이 적지 않다. 조합회의 자체도 두 지역의 공무원·전문가들로 이뤄져 주민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또 특정 사안을 다룰 때 주민 이익보다는 행정에 필요한 협의를 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 보니, 주민 대표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수단으로 광역연합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된다. 준비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아달라.

▶규약 제정이 핵심이다. 이는 특별지자체의 헌법과도 같다. 그 설치 목적부터 관할 구역, 사무소 위치, 사무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연합의회 의원과 집행기관장(연합장)의 선임방법, 그 외 특별지자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포함된다. 규약은 구성 자치단체들 각자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아울러 어떤 것을 광역사무로 정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예컨대, 교통 분야 중 광역간선망을 정했다면 3개 시·도는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광역연합의 해당 조직이 맡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3개 시·도의 공동준비단을 설치해 가동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여기에서 규약안을 만든 후 그것을 각 시·도에 제출해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쟁점과 이견을 추려내서 이를 다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최종 규약안을 각자 의회가 반대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을 감안해 부울경 시·도의원들이 모든 논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각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미리 학습하고 협의해야 추진 과정에서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각 의회가 메가시티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

-다른 쟁점 사항은 무엇인가?

▶연합의회 의원 및 기관장 선출과 관련된 것이 제일 민감한 문제일 것이다. 의원 전체 정수와 지역별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 정해야 한다. 특히 연합장(기관장)을 뽑는 문제로 자칫 정치적 다툼이 생길지도 모른다. 3개 시장·도지사가(서로 맡겠다고) 다 나오면 (연합의회에서 선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순번제나 윤번제로 하고, 연임은 금지하는 게 바람직할 듯하다.

일본 간사이는 광역연합의원 및 연합장을 간선으로 뽑지만, 법률에는 주민 직선도 허용하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은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 우리도 향후 연합체제 정착으로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4대 지방선거에서 5대 혹은 6대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연합 본부의 사무소 입지도 민감한 문제로 지적된다. 간사이 광역연합이 중심도시인 오사카에 본부를 둔 점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특별연합의 재원(소요 경비)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법률에는 구성 자치단체들의 인구, 사무처리 수혜범위 등에 따라 분담하도록 돼 있다(특별회계 설치·운영). 또 국가 위임사무는 재정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분담금을 놓고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과세권이 없다는 점도 근본적 한계다. 따라서 분담금을 최소화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재정구조를 갖춰야 한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자격시험이나 면허 등을 공동 시행해 수수료 수입을 가져간다. 부울경이 국가 공모사업을 같이 신청해 지원금을 따내거나, ‘고향세’를 도입해 운영재원으로 돌리는 것도 한 방안이지 싶다. 직원 인건비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부울경 3개 시·도가 법률 시행 전까지 적극 협력해 동남권이 전국 최초의 시범 실시 추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모델이 국내 표준이 될 수도 있고, 동남권 특별연합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상호 합의와 실현이 비교적 쉬운 공동사무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과를 관리·공유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이 절실하다. 특별지자체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3개 시·도의 연합체제가 이뤄지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 무엇이 좋은가를 쉽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역적 공공서비스제공과 역내 이동 편리성 향상, 복리 증진 등 본질적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권역별 혹은 지역별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겠다. 구시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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