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메가시티와 광역(특별)연합 등의 말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뜻은 엄연히 다르다. 메가시티는 구성 지방자치단체들의 해당 권역이고, 광역연합은 제도로써 자치단체들이 연합해 그 구역을 관장하는 기구다(이정석 연구위원). 즉 광역연합은 자치단체들이 공동 처리할 광역사무를 확정한 후 이를 수행할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표현됐으나, 그 정식 명칭은 자치단체 간 협의로 정해서 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특별지자체는 법인격을 갖춘 지방사무 처리 기관이고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조례·규칙의 제정 권한이 없다. 그렇지만 계약당사자로서 각종 사업 등을 발주할 수 있고,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결국 광역연합은 행정 통합과 달리 기존 시·도가 존치되면서 광역적 사무를 신설 법인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그 사무의 책임 주체는 시·도에서 광역연합(특별지자체)으로 바뀌게 된다.
그 외에도 시·도가 필요한 경우 국가의 권한 중 일부 사무(예컨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를 광역연합으로 이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구시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