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 헌법재판소 앞서 집회
- 서초구 아파트 피해자가 청구한
- 제65조 2항 조속한 결정 촉구
- 위헌 결정 땐 구제 가능성 커져
부산 해운대구 ‘마린자이 사태’(국제신문 지난달 15일 자 6면 등 보도)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주택법 제65조2항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재가 피해자 보호 규정 없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구제 가능성도 있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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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마린자이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택법 65조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마린자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
마린자이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택법 제65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과 이른 결정을 요구했다.
앞서 2015년 오모 씨는 원분양자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매했으나 원분양자의 부정 사실이 적발돼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당했다. 이에 자신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며 항변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2019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 주택법 제65조2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현행법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의 한계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사유재산제도 원리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당시 서울고법은 ‘현행법이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입법 한계를 일탈했다는 합리적 위헌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9년 10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 계약 취소는 마린자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 아크로리버하임 아파트에서 분양 부정 당첨이 적발돼 현재 4명의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위헌 결정이 날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크로리버하임 소송 당사자인 김모 씨는 “너무 억울한데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우리 사건도 영향을 받는 만큼 위헌 결정이 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린자이 비대위도 이날 집회에서 “선의의 피해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급 계약 취소 의사에 대항할 수 없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선의의 제3자는 매매 과정에서 공급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음에도 최장 10년간 자신의 재산권이 언제 박탈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돼 결국 주택법 목적인 국민 주거안정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