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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마스크 받은 주민 과태료 무나

부산 북구청장 4만 장 배포 물의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21-02-03 22:15:4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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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 인정 땐 받은 물건값 10배 내야

부산 북구가 구청장 명의로 보낸 마스크를 받은 주민들이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북구가 주민단체에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정명희 구청장 직함이 찍힌 서한을 함께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지자체 명의로 해야 한다. 특히 해당 지자체장의 직함이나 성명을 밝히는 기부행위는 금지하고 있는데 북구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구가 주민단체에 지급한 마스크는 8000명 분량으로 4만장(1인당 5장)이다.

이에 구로부터 마스크를 받은 주민들도 선거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피해를 볼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는 구로부터 받은 마스크 5장씩을 구청에 우편으로 반납할 계획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고, 과태료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면 주민들은 마스크값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143조 5항에 따르면 수령 의사와 무관하게 물품을 받은 사람 역시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수고한 주민을 위해 나눴다는 입장이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방역 물품을 나눠줄 수 있다. 지역의 방역 컨트롤타워로서 직함을 쓴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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