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가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은 부산시교육청(국제신문 지난달 6일 자 5면 등 보도)이 고강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은 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공익신고 활성화 등 4개 추진전략과 21개 세부 추진과제로 꾸려졌다. 먼저 특정감사를 확대 시행하고 부패 발생 개연성이 있는 사업을 핀셋 감찰한다. 또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을 상대로 비리고발센터 등을 홍보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패에 관한 경각심도 높인다.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 대책으로는 시설 공사업체의 공사서류 작성·제출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사서류제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한다. 소규모 관급공사는 적절한 예정가격으로 진행될 수 있게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물품계약 분야 투명성을 높이고자 청렴서약서를 개정한다.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 양정기준)을 기존 100만 원 이상 중징계에서 10만 원 이상 중징계로 상향한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주재하는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연간 2회 이상 열고,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시민단체 의견을 청렴정책 방향에 반영해 추진한다.
시 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부산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지역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