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폭우로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시민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시설 부실관리 등 혐의를 받는 동구 공무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동구 공무원 A 씨와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동구 안전총괄 실무 부서에서, B 씨는 배수로 지하차도 등 관리를 맡는 부서의 계장으로 근무했다. 법원은 A 씨의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B 씨는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며, 업무상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 관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당시 사망한 20대 청년의 가족 등 유족이 자리했다. 이들은 시민 3명이 사망한 참사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을 비판하며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및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 23일 밤 부산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하차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2개월 만에 부산시청 재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