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정했다. 위로금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 후 오는 4월부터 매달 5만 원을 지급한다. 장제비는 일시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