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양산(웅상)에서 촉발된 양산 착한 임대인 운동(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8면 보도)이 시장 서한문 발송 이후 시 전체로 확산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 5일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친필 서한문을 시 전체 임대인에게 전달했다. 그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자.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면 재산세를 지난해 50%보다 대폭 늘어난 최고 75%까지 감면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취지에 공감한다며 시 세무과 등 관련 부서와 13개 읍·면·동에 전화나 방문 등으로 지지와 동참 의사를 밝힌 임대인이 잇따랐고, 그 수는 16일 현재 500여 명에 이른다.
이들 임대인은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서한문 내용에 공감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한 달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도 재산세 감면이 되느냐’ ‘감면신청은 어떻게 하나’ ‘감면율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느냐’ 등 세부 내용을 묻기도 했다.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상가건물을 가진 김모(56) 씨는 최근 시에 전화를 걸어 “진심이 담긴 시장님의 서한문에 감동해 2월 세입자 임대료를 큰 폭으로 내렸다. 많은 시민이 동참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초에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건물주에게 부여하는 재산세 감면 내용을 담은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세제 동의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건물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6월 시가 표준액 등을 토대로 세액을 산정해 7월께 부과한다. 앞서 양산시 평산동 건물주 최일환 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이어 올해도 세입자 11명의 임대료 전액(900만 원 상당)을 감면해 시장 감사패를 받는 등 귀감이 됐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