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구청장 대신 업무 총괄해
- 업무상 과실치사 대표 혐의 적용
지난해 7월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당시 재난·재해 총괄 책임자였던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동구와 부산지법의 설명을 종합하면 부산지검은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동구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부가 “하위직에게만 사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집회를 연 지 나흘 만에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검찰은 A 부구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대표 혐의로 적용했다. 동구는 해당 혐의 외에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을 가능성을 점친다. A 부구청장은 당시 휴가 중이던 최형욱 동구청장을 대신해 지역의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지난해 9월 경찰이 A 부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6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을 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이 적시됐다. 지난 9일 실무자급 공무원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1명이 구속됐을 때도 이 혐의들이 다뤄졌다.
그런데 구에 따르면 허위 공문서 작성의 경우 부구청장은 당시 문제가 된 문서인 ‘상황판단 회의서’의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해당 혐의는 이번 심문에서 빠졌을 수 있다. 대신 당시 사고 수습의 총책임자였던 만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동구는 보고 있다.
A 부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9시30분 최진곤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