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딸의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관할 경찰서는 내용 보강을 요구하며 돌려 보내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3일 영도경찰서와 아버지 A(47) 씨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7일 A 씨는 딸인 B(17) 양이 남자친구 C(27) 씨에게 목이 졸리고 뺨을 맞아 고통을 호소하자 C 씨를 감금·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딸이 2년 정도 만난 C 씨의 협박에 못 이겨 집에 못 들어왔고 결국 폭행과 감금 등의 고통을 받았다. 이 같은 사유로 고소장에 사건 내용을 명확히 기재했음에도 경찰은 고소인 보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모두 수집해 가져오라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이 육하원칙을 따지며 사건 발생 일시가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이 부실하다며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고소장에는 B 양이 청소년상담소에 신고한 내용과 상담소 연락처까지 상세하게 기재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 피의자 사망, 반의사불벌죄, 고소권한이 없는 사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반려는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일시와 장소 등 수사 보강을 위해 가접수만 시켜 놓았던 것”이라며 해명했다. 경찰은 A 씨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 착수했으며 고소장을 반려한 해당 경찰은 지구대로 발령됐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