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 젖줄인 대가저수지 일대가 4월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고성군은 대가저수지 일대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군수는 저수지의 이용목적, 수질상황과 수중생태계 등을 고려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배경에는 대가저수지 일대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도 한몫을 했다. 일대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대가저수지를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군에 제출해 왔다.
대가저수지는 군민 생명의 젖줄로, 460만t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보호해야 할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군은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군은 3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앞서 군은 2019년 7월 대가저수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상류지역 45만8763㎡ 면적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계기로 이 일대를 생태관광지로 자연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연꽃테마공원과 생태탐방로를 개설한데 이어 대가저수지에서 마안면 갈대습지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고성천 생태관광길’ 을 조성 중에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대가저수지는 소중한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거듭날 것”이라며 “후손에게 되돌려 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객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내에서는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노단이저수지, 거제 구천호 등 6개소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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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의 젖줄인 대가저수지 일대가 3월 행정 예고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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