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은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경남 진주시와 고성군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나선다.
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의 성장과 지역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진주시는 올해 2억 원의 예산으로 130여 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한다. 지난 19일 공고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오는 4월부터 매월 월세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시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해 2년간 400가구에 3억60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2억 원의 예산으로 오는 6월 중 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을 준다.
경남 고성군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이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5% 이내에서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 잔액이 1억 원 남아 있을 경우 24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로,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등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9000만 원)을 소진할 때까지다. 김인수 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