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점포당 80만 원 면제 검토
부산 유일의 제도권 내 노점상 거리인 부산진구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포장마차 시범거리 상인도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이곳 상인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총 67일간 장사를 접었다. 지난해 12월 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포장마차를 방문해 그달 8일까지 일대 영업이 중지됐다. 또 이날부터 지난 7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밤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됐다. 이 시간 이후엔 포장 배달만 허용된 터라 대부분 업소가 장사를 못했다.
2009년 조성된 이곳은 현재 54개의 포장마차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대신 해마다 도로점용료를 낸다. 지난해에는 평균 153만 원을 구에 납부했다. 사실상 양성화가 이뤄진 노점상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국가나 시의 지원에서 배제됐다. 법적으로 포장마차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사업자라, 일반음식점 같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탓에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구는 이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구는 도로점용료에서 일부 금액을 감해주는 방식의 지원을 구상 중이다. 지난해 시는 도로를 점유한 음식점·주유소 등 영업용 시설에 대해 요금 25%를 깎아주라는 지침을 내렸다. 구는 이 지침을 노점상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영업하지 못한 일수를 요금 계산식에서 뺀다. 두 방안을 종합하면 점포당 약 8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점포들의 평균 도로점용료는 165만9000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에서 80만 원가량을 면제해준다는 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는 추후 발표될 정부 지침에 맞춰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5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노점상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침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