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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도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과태료 매긴다

관련법 없어 시내 곳곳 무단방치…부산시, 전수조사 후 조례 제정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2-24 21:59:1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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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허용구역 정하고 집중 계도
- 어길 땐 불법주정차로 단속 추진

부산시가 공유 개인형이동장치의 인도 무단 점거를 막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라임코리아 등 시내 전역의 인도를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영업용 주차장처럼 사용하던 민간 기업들 행태(국제신문 지난해 5월 18일 자 2면 등 보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산 동래구 메가마트 후문 인도에 공유형 킥보드들이 주차되어 있다. 전민철 기자
시는 현재 부산에는 개인형이동장치 공유업체 6곳이 3700대 규모의 공유형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24일 밝혔다. 라임코리아가 2000대로 가장 많고 윈드 400대, 씽씽 300대, 다트 200대 등의 순이다.

2019년 11월 라임코리아가 부산에 가장 먼저 진출해 전동킥보드 운행 여건이 좋은 해운대·광안리해수욕장 등지를 집중 공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동킥보드 주차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이들 업체의 킥보드는 지자체 등 등록 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운행·주차 등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장 부근과 통학로, 보도 위 장애인 점자블록, 소방시설 등 목 좋은 인도와 대형 아파트 단지 내부까지 침투했다.

수영구와 해운대구가 킥보드를 수거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등 대응하자 라임코리아가 이들 지자체를 상대로 ‘표적 행정’이라며 민원을 넣기도 했다.

시가 이 같은 공유형 킥보드 주차 문제에 공식 대응하는 것은 처음이다.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시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수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통학로와 횡단보도, 소방시설 인근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집중 계도 대상이 된다.

무분별한 인도 점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제한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단속 근거 또한 마련할 예정이다. 인도상에서도 지장물 사이 빈 곳 등 보행자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의 주차만 허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주정차 또는 인도 무단점용으로 봐 과태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수가 3만 대를 넘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비용(4만 원)을 물리 수 있도록 조례를 다듬고 있다.

이용자가 주차 허용 구간에 전동킥보드를 세우고, 인증샷을 찍어 업로드해야 요금 부과가 중단되는 방식의 운영방식 개선도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국회가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주정차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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