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포어촌계 “생태계 교란 우려”
- 권익위에 어업 피해 진정 제출
- 시 “법적 평가 적용 대상지 아냐”
부산시가 서부산권의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금빛노을브릿지’ 조성 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변 어민이 생태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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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부산 북구 구포어촌계 인근 금빛노을브릿지 공사현장 앞에서 최성문 구포어촌계장이 산란지 주변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
북구 구포어촌계는 금빛노을브릿지 조성사업 관련 어업피해 민원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빛노을브릿지는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북구 구포동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길이 382m, 너비 3m의 낙동강에서 가장 긴 보행전용교다. 지난해 10월 착공해 2022년 5월 준공 계획으로 국·시비 227억6000만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공사에 앞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는 환경영향평가나 어업피해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어촌계에 따르면 현재 보행교 기둥이 설치되는 수초지 일대는 낙동강에 서식하는 어류의 자연 산란장이다. 매년 4·5월께 주요 어종인 잉어와 붕어, 동자개(빠가사리) 등이 수풀과 돌에 알을 낳는다. 산란을 마친 물고기와 치어는 다시 낙동강 본류에 합류한다. 한 해 어획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인 만큼 공사가 이곳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선행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민은 지난해 착공을 앞두고 문제를 제기(국제신문 지난해 7월 21일 자 8면 보도)했지만 설명회나 대책 마련 없이 공사가 시작됐다.
최성문 구포어촌계장은 “지금도 부유사(수중에서 이동하는 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오탁방지망 등을 설치했지만 노심초사한다. 다리가 지어지고 나서도 조명과 소음 등으로 생태계 교란이 걱정되는 만큼 심층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해당 지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녹지지역의 경우 1만 ㎡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돼 있다. 금빛노을브릿지의 전용면적은 약 2000㎡로 평가 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업피해조사의 경우 공익사업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정확한 산출액을 낼 수 있다.
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평가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지 않았고, 어촌계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