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특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한결 수월해졌으나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도 적지 않아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속도를 높이는 열쇠가 될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 ▷부칙에 김해신공항(확장)안 폐기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항건설을 위한 물품 혹은 용역 계약시 현지 업체 우대 등이 담겼다. 무엇보다 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20년넘게 이어온 논쟁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 가장 큰 성과다.
그러나 사업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벽에 부닥칠 수 있다.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은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특별법 심사과정에서 예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어 야권의 반발이 커질 경우 면제하기 어려울 수도있다.
건설 과정에서 환경 분야가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 대상이 아닌데다 이미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덕도는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던 터라 자연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또 반드시 해양 매립 공사가 병행되어야 해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신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특별법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한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부산시 역시 올해 중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2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겨처 2023년 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이 통과된 지난 26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반드시 개항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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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가덕도 대항항 전경. 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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