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마린자이 방지법’ 통과됐지만 정작 당사자는 구제 못받는다

부정청약 선의 피해자 막는 법안, 소급적용 안돼 입주민은 발 동동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2-28 22:06:5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주택법 위헌심판 촉구 집회 계획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이른바 ‘마린자이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마린자이 사태(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5일 자 6면 등 보도)의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택법 위헌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며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여진은 남아 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약 공급분인 줄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해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돼도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마린자이 사태처럼 부정 당첨 사실을 모르고 주택 또는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2의 마린자이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마린자이 입주민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들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탓에 법률 개정의 효과를 보진 못한다. 이에 마린자이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매일 집회를 갖고 위헌법률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 헌재에는 2019년 오모 씨가 주택법 제65조 2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이 계류 중이다. 앞서 오 씨는 마린자이 사태처럼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공급분을 매수했다가 주택 계약이 취소되자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가 오 씨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만약 헌재에서 해당 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마린자이 사태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주택법 조항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사건의 재판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

마린자이 비대위 관계자는 28일 “전국의 피해자들과 매일 연대 집회를 할 계획”이라며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만큼 현재의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본다. 헌재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 많은 피해자를 구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3. 3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4. 4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5. 5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6. 6'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7. 7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8. 8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9. 9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0. 10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1. 1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2. 2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3. 3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4. 4[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5. 5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6. 6[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7. 7[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8. 8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9. 9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10. 10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3. 3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4. 4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5. 5"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6. 6"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8. 8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9. 9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10. 10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3. 3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4. 4'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5. 5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6. 6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7. 7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8. 8'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2심 내주 선고
  9. 9함양군의회, 외유성 국외 출장 근절 나서…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금지
  10. 10사천에어쇼, 관람형 탈피 우주항공·방산 수출 플랫폼 전환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