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마린자이 방지법’ 통과됐지만 정작 당사자는 구제 못받는다

부정청약 선의 피해자 막는 법안, 소급적용 안돼 입주민은 발 동동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2-28 22:06:5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주택법 위헌심판 촉구 집회 계획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이른바 ‘마린자이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마린자이 사태(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5일 자 6면 등 보도)의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택법 위헌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며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여진은 남아 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약 공급분인 줄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해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돼도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마린자이 사태처럼 부정 당첨 사실을 모르고 주택 또는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2의 마린자이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마린자이 입주민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들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탓에 법률 개정의 효과를 보진 못한다. 이에 마린자이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매일 집회를 갖고 위헌법률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 헌재에는 2019년 오모 씨가 주택법 제65조 2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이 계류 중이다. 앞서 오 씨는 마린자이 사태처럼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공급분을 매수했다가 주택 계약이 취소되자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가 오 씨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만약 헌재에서 해당 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마린자이 사태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주택법 조항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사건의 재판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

마린자이 비대위 관계자는 28일 “전국의 피해자들과 매일 연대 집회를 할 계획”이라며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만큼 현재의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본다. 헌재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 많은 피해자를 구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4. 4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5. 5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6. 6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7. 7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8. 8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9. 9[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0. 10[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4. 4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5. 5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6. 6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종합)
  7. 7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8. 8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9. 9‘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10. 10강훈식 다음 수순은 서울시장 출마?(종합)
  1. 1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2. 2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8. 8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9. 9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10. 10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4. 4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7. 7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8. 8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9. 9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10. 10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배재정 전 의원 실형 구형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