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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부산진해경자청장 행안부 징계처분 재심의 기각

도, 30일 내 인사위 열어 심의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1-03-02 19:40:50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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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의 특별 감사를 받은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국제신문 지난해 10월 28일 자 12면 보도)이 행안부의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행안부는 경남도에 하 청장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경자청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국조실의 감사를 받았다. 국조실의 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다시 감사를 벌여 하 청장의 직무 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사권을 가진 경남도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하 청장이 이 요구에 불복함에 따라 경남도가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안부의 징계 요구를 심의하고, 하 청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정직 1~3월,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하 청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기각된 것은 맞다. 이에 따라 징계위 개최 등 절차를 밟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징계위 개최 일정 등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경자청장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번갈아 추천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1급 개방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하 청장은 2019년 도의 추천으로 7대 청장에 취임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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