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의 차량기지창 이전과 관련한 주민 공청회 의견서 대필·위조 의혹이 사실(국제신문 지난달 24일 자 2면 보도)로 확인되면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숙 의원(사하구2)은 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와 공사는 공청회 주민의견서 제출기한 사흘 뒤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시와 공사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39조 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착공)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시와 공사는 2011년 승학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사상~하단선 기지창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2017년 환경 훼손 논란과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2018년 3월 15일 기지창 위치를 승학산에서 하단 SK뷰 아파트 뒤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이 시의원은 “공사는 공문서 한 장 없이 의견서만 종이 가방에 담아 하단 SK뷰 아파트에 전달하고 며칠 뒤 의견서를 수령해 갔다. 그리고 공청회 시행 결과보고서에 대다수 주민이 찬성한다며 정부에 기지창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들 의견서는 대부분 대필·위조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의원은 당시 공청회 의견서 양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공식 양식에 따르지 않고 임의 양식으로 의견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행안부 양식에는 당사자란이 있는데 공사 측 양식에는 없다. 이는 의견서 작성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양식이 허술하다 보니 대필·위조가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