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국민행동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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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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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이 초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편안 초안에서는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인 거리두기 단계가 1~4단계로 재편된다.
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에 따라 상정된 1~4단계는,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금지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4단계에서도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직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전국 기준으로 363명 이상이면 2단계,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이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개편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 유흥시설 ▲홀덤펍 ▲ 콜라텍·무도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에는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목욕업장 ▲ 실내체육시설 ▲ PC방 ▲ 종교시설 ▲ 카지노가 포함되고, 3그룹은 ▲ 영화관·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오락실·멀티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해당한다.
개편된 거리두기에서는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 금지를 제외하고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없어진다.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외국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