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
| 코로나19 백신 접종받는 119 구급대원. 연합뉴스
|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 등이 조직적이나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과 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더해 고의·중과실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백신 접종 새치기’ 등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정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