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9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누군가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계좌가 있는 은행과, 이런 행위가 가능한 기관 등에 확인한 결과 계좌를 열람한 것은 검찰로 추정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의 모든 관계자분께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의혹을 제기한 시점인 2019년 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 의혹을 놓고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허위사실 유포 형사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