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스마트 복합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국립공원공단의 공원 구역 재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난항이 예상된다.
남해군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35억 원을 들여 상주면 두모마을 인근 1만2350㎡에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도 19호선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발생한 폐도 구간이 포함된 이곳에 건립되는 복합쉼터는 졸음쉼터에 카페와 전망시설, 관광 홍보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남해군은 사업 예정지(사진)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도 지난해 말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공원 구역 변경이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립공원공단이 공원 구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토부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계획이 무산돼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
남해군은 오는 6월께로 예정된 공원 구역 조정안에 해당 부지를 포함해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립공원공단은 최근에야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결과는 제2차 공원 구역 조정안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해군 관계자가 찾아와 두세 차례 업무 협의는 했지만 아직 공식 문서를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지자체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사업 예정지는 국도 19호선의 선형개량 공사로 남은 폐도여서 환경 보존 가치가 낮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합쉼터를 추진하게 됐다”며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운전자와 주민의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