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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입학 취소되나…부산대 조치안 교육부 보고

정경심 입시 비리 1심서 유죄…의전원 입학 취소 요구 빗발쳐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3-22 20:54:2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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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 제출 자료 내용 촉각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입학과 관련한 조치 입장을 교육부에 보고한다.

부산대는 금명간 교육부에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조치 계획을 보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교육부가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 성격이다. 부산대는 “상급 기관인 교육부 요구에 따라 대학의 조치 관련 계획과 입장을 보고하는 것”이라며 “교육부 검토에 앞서 대학 차원에서 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 절차는 국회에서 다시 제기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논란 과정에서 이뤄졌다. 국민의힘 정경희, 곽상도 의원 등은 “조 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입시 과정에서 제출했다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입학 취소는 형사 사건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징계 절차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학 취소) 권한은 학교의 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대 측에 이 사안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가 어떤 조처를 할 계획인지 확인하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역할을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조 씨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1심 결과를 계기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학교 안팎에서 다시 불거졌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입시 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사자인 조 씨는 올해 초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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