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김해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지난 23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김해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땅 일부를 거래한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경남지역 모 금융기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A 씨는 2017년 김해시 장유동 율하2지구 인근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농지법 위반)를 받는다. A 씨는 이 지역 땅 일부를 사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이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2017년 시작된 이 사업은 김해 율하지역의 축사 악취 민원 해소와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연계해 정주 환경을 갖춘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다음 달부터 토목공사에 들어가 2023년 4월 완공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