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체납자 비트코인도 압류한다…부산시, 은닉자산 찾기 전쟁

개당 6000만 원 이상 폭등세 속 세금 회피성 매수 늘어 추적키로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3-25 22:04:1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 거래소 가상자산 지분 확인 땐
- 압류 뒤 공매 처분해 환수 추진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6000만 원을 넘어설 정도로 폭등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세금 체납 처분 수단으로 이용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비트코인은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워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치에 따른 효과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체납처분 추진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중 3월과 9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명세를 조회하고, 비트코인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압류해 세입 조처할 계획이다.

지방세법상 시는 빗썸 업비드 코인원 등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명세 조회 권한을 갖는다. 1000만 원 넘는 규모의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거래명세를 실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거래소에 조회해 비트코인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거래소 측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하면 체납자로 판단할 수 있고,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래에 등록된 실명계좌 관련 금융 정보 조회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조회 결과를 근거로 정보가 일치할 경우 체납자로 판단하고 압류한다. 세입 조처는 비트코인 지분을 공매해 이익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체납액이 1100만 원이면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가진 비트코인 지분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만큼만 처분해 세입으로 잡는다. 체납액이 1100만 원인데 소유한 비트코인 지분이 1000만 원밖에 안 될 경우, 1000만 원 만큼만 처분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납부해야 할 체납액으로 남겨두는 방식이다.

이 같은 처분 근거는 2018년 대법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대법원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9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사건과 관련,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명령 요청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세청 온라인 창구를 통해 “비트코인이 자산 은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국세청과 서울시 등 기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366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현재 시는 구·군별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비트코인 명세 확보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등 다른 기관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이 적발된 체납자의 경우, 비트코인을 환수당하지 않으려고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도 여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효과적인 체납 해소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년 새 담당 12명 교체…‘무한 민원’ 공무원 번아웃
  2. 25㎞ 출퇴근 길도 관용차로 모신다? 부구청장들 의전 논란
  3. 3금융권 덮친 AI發 무차별 해킹…같은 IP 여러 곳 침투(종합)
  4. 4나가기 싫은 부캉이…市 구조 멈추고 관찰키로(종합)
  5. 5공은 웃었고 활은 울었다…경기운영·숙소는 빵점 대회
  6. 6부산·울산 국감 쟁점 된 전재수·김상욱…野 파상공세 태세
  7. 7작은 체격·부상 딛고 金 “LA올림픽서 그랜드슬램 이룰 것”
  8. 8부산시의회 찾은 4선 김도읍, 생곡 소각장 반대 논리 읍소
  9. 96일 개막 BIFF도 ‘암살자(들)’ 후폭풍…레드카펫·무대 행사 줄취소
  10. 10재학생 48명 영도 절영초 통폐합 또 무산
  1. 1부산·울산 국감 쟁점 된 전재수·김상욱…野 파상공세 태세
  2. 2부산시의회 찾은 4선 김도읍, 생곡 소각장 반대 논리 읍소
  3. 3국힘, 장외집회로 정부·여당 압박…민주 “張, 북치고 고함만”(종합)
  4. 4[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5. 5'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6. 6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7. 7[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8. 8與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9. 9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 장동혁, 고(故) 육영수 생가 방문
  10. 10'광대극' 조소 이어 미사일로 응답한 北. 좁아진 청와대 입지
  1. 1금융권 덮친 AI發 무차별 해킹…같은 IP 여러 곳 침투(종합)
  2. 251억 예상 임대수입 다시 계산하니 29억? 사업성 검증 논란
  3. 3‘직원용 시스템’ 등 빈틈 공격…現 보안체계론 AI해킹 무방비
  4. 4부산의 혁신 기업들, 지역발전 동맹 결성
  5. 5CU ‘리센느 빵’ 보름만에 60만 개 판매
  6. 6나들이객 마음에 쏘~옥…유통가 의류·와인 행사 가을대전
  7. 7신세계 센텀시티서 부산 대표 미식 브랜드 팝업
  8. 8해운대 노을 보면서 명상…파라다이스호텔 오션힐링
  9. 9부산銀, 산업 전문성 더해 지역기업 금융 강화
  10. 10“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1. 11년 새 담당 12명 교체…‘무한 민원’ 공무원 번아웃
  2. 25㎞ 출퇴근 길도 관용차로 모신다? 부구청장들 의전 논란
  3. 3나가기 싫은 부캉이…市 구조 멈추고 관찰키로(종합)
  4. 4재학생 48명 영도 절영초 통폐합 또 무산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5일
  6. 6경기 7시간 전 입장해 쇼핑·식사…종일 즐기는 교세라돔
  7. 7기장 병산저수지 때 아닌 녹조…악취 진동
  8. 8[한 손 뉴스] 1400년 역사 동래온천지구…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 지정
  9. 9“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10. 10돔 최상층 ‘스카이홀’ 길이 600m 컨벤션 場
  1. 1공은 웃었고 활은 울었다…경기운영·숙소는 빵점 대회
  2. 2작은 체격·부상 딛고 金 “LA올림픽서 그랜드슬램 이룰 것”
  3. 3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4. 4“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5. 5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6. 6‘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7. 7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8. 8[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9. 9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10. 10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