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체납자 비트코인도 압류한다…부산시, 은닉자산 찾기 전쟁

개당 6000만 원 이상 폭등세 속 세금 회피성 매수 늘어 추적키로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3-25 22:04:1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 거래소 가상자산 지분 확인 땐
- 압류 뒤 공매 처분해 환수 추진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6000만 원을 넘어설 정도로 폭등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세금 체납 처분 수단으로 이용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비트코인은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워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치에 따른 효과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체납처분 추진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중 3월과 9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명세를 조회하고, 비트코인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압류해 세입 조처할 계획이다.

지방세법상 시는 빗썸 업비드 코인원 등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명세 조회 권한을 갖는다. 1000만 원 넘는 규모의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거래명세를 실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거래소에 조회해 비트코인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거래소 측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하면 체납자로 판단할 수 있고,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래에 등록된 실명계좌 관련 금융 정보 조회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조회 결과를 근거로 정보가 일치할 경우 체납자로 판단하고 압류한다. 세입 조처는 비트코인 지분을 공매해 이익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체납액이 1100만 원이면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가진 비트코인 지분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만큼만 처분해 세입으로 잡는다. 체납액이 1100만 원인데 소유한 비트코인 지분이 1000만 원밖에 안 될 경우, 1000만 원 만큼만 처분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납부해야 할 체납액으로 남겨두는 방식이다.

이 같은 처분 근거는 2018년 대법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대법원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9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사건과 관련,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명령 요청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세청 온라인 창구를 통해 “비트코인이 자산 은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국세청과 서울시 등 기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366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현재 시는 구·군별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비트코인 명세 확보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등 다른 기관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이 적발된 체납자의 경우, 비트코인을 환수당하지 않으려고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도 여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효과적인 체납 해소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6. 6“美·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위한 단계적 합의 모색”
  7. 7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8. 8가수 김호중팬클럽 ‘그레이스방’ 회원들,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성금 전달
  9. 9'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10. 10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1. 1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2. 2[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3. 3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4. 4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5. 5[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6. 6“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7. 7[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8. 8국힘 유용원 “北포로 송환, 정부 노고 감사…젤렌스키 통해 알려진 건 아쉬워”
  9. 9李 유엔연설 “한반도 종전 위해 당사자 대화하자”
  10. 10민주 “조희대의 내란” 국힘 “더 가면 李탄핵”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4. 4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5. 5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8. 8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9. 9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0. 10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4. 4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5. 5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6. 6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7. 7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8. 8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9. 9밀양 분만 의료공백 현실화…산모들 부산·창원 원정
  10. 10가게 이름 ‘시진핑’이라서?…한밤중 괴한에 ‘페인트 테러’ 당한 중식당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