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인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광경을 목격, 불심검문으로 용의자를 검거했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울주서 수사과 소속 박현석(42) 경사는 휴가 중이던 지난 1일 오후 울주군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자녀를 데리고 귀가하던 중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40대 초반 남성 A 씨가 50대 남성에게서 돈뭉치가 든 것으로 보이는 종이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는 상황임을 직감한 박 경사는 두 사람에게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불심검문을 했다. 종이봉투에는 예상대로 현금 다발로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박 경사가 돈 출처를 추궁하자 A 씨는 “정당한 업무”라고 변명했다. 그 순간 A 씨가 손에 든 휴대전화에서는 중국교포(조선족) 억양으로 ‘자리를 이동하라’는 말이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 경사는 A 씨 도주를 제지한 채 울주서 형사과에 출동을 요청했다. 검거 후 조사 결과 A 씨는 ‘정부 지원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려면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일하게 됐다”라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등을 수사 중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휴가 중에도 수상한 장면을 포착해 그냥 넘기지 않은 경찰관 눈썰미와 행동 덕분에 피해를 예방하고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상대로 계좌 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 속지 말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