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감정노동자의 현황과 피해를 분석하는 실태 조사가 처음으로 추진된다.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만에 첫 번째 조사가 시작된다.
부산시는 지역 감정노동자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민간 판매업·서비스업·의료업 등 감정노동 취약분야 종사자다.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조사한다.
실태 조사의 목표는 지역 내 감정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겪는 피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019년 7월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그간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아 감정노동자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2019년 기준 지역 노동자의 30~40%인 48만~64만 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2022~2026년 부산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 관계자는 “사용자(사업주)로부터 받는 감정 통제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우울감 등 2차 피해도 조사한다. 다양한 사례의 피해를 유형화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감정노동은 실제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직무 수행해야 하는 노동을 뜻한다. 감정 관리 활동이 직무의 50%를 넘으면 감정노동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본다. 전화 상담원이나 은행원이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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