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영남권 최초로 펫보험을 시행한다.
시는 8일 시정회의실에서 영남권 최초로 시행되는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수의사회, 한화손해보험(주)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활력을 불어넣고 입양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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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창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수의사회, 한화손해보험(주)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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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이며, 보장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입 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반려동물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영남권에서 가장 큰 반려동물 놀이터를 지난해 개장한데 이어 올해 중으로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연령이 불특정하고 질병이력 정보가 없는 유기동물의 질병·상해·안전사고 등에 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분양하기 위해 협약식을 체결했다”면서 “올 하반기 중 제1회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를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