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영남권 최초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펫보험을 시행한다.
시는 8일 시정회의실에서 영남권 최초로 시행되는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수의사회, 한화손해보험㈜과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활력을 불어넣고 입양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펫보험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창원 시민이며, 시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 보장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간으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보험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때 배상책임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영남권에서 가장 큰 반려동물 놀이터를 지난해 개장한 데 이어 올해 중으로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해 하반기 중 제1회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