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소에서 기표 용구를 훼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소에서 기표 용구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 북구 만덕동의 한 투표소 외부에 설치된 임시 투표소에서 책상에 줄로 묶인 기표 용구를 끊어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기표 용구가 사라진 투표소는 거동이 불편해 정식 투표소까지 오지 못하거나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을 위해 투표장과 약 20m 떨어진 야외에 설치된 임시 투표소다. 이날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은 없었다.
기표 용구를 포함해 투표용지 등 선거 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나 시설을 훼손하면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 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에는 ‘투표용지와 투표 보조 용구 등 선거 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장비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사라진 기표 용구는 다음 날인 8일 투표소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이 근처 화단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