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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강화…현장 홍보활동 나서

사람이 보이면 STOP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21-05-04 22:00:4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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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늘어
- 사고 4년전 8건→작년 34건 증가
- 시·교육청·업체 공동 대책 논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교통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부산경찰도 안전수칙 홍보 및 현장 계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달 29일 부산 동래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경찰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전단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부산에서는 69건의 PM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8건, 2018년 13건, 2019년 14건, 지난해 3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까지도 사고가 잦아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발생한 7건의 PM 교통사고에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6명이 나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사고 5건, 사망자 0명, 부상자 6명)과 비교해 사고는 2건이 증가했고, 부상자와 사망자도 1명씩 늘었다.

PM 교통사고는 도로와 보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주의를 요구한다. 지난해 4월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30대 이용자가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이외에도 혼자 넘어지거나 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 유형이 다양하다.

이에 그동안 권고사항에 머물렀던 PM 관련 법률을 강화해 사고 예방 효과를 노린다. 오는 13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PM 이용자는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PM에 탑승하면 안 된다. 무면허 운전자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그 외 의무 불이행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부산경찰은 지난달부터 PM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현장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PM 사고에 대비해 이달 중으로 경찰과 부산시, 부산교육청, PM 공유업체가 참석하는 간담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유업체는 자체적으로 안전수칙을 상세하게 안내할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PM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무단주차 PM에 견인 보관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논의한다.

경찰 관계자는 “PM 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업해 안전수칙을 알리고 현장에서 이용자를 지도해 안전한 PM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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