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권고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으로 정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사건에는 ‘2021 공제 1호’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 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그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거친 뒤 선거운동을 도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청 내부에서 특채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안 위원 13명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민주 기자 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