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자치경찰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태근 전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울산자경위는 지역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아동,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자치위원은 울산시장(위원장 1명)과 시의회(2명), 위원추천위원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시교육감(1명)이 각각 추천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3년이다. 초대 위원장(2급)은 시장 추천을 받은 김 전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사무국장(3급)은 유윤근 전 울산경찰청 울주경찰서장이 각각 임명됐다. 나머지 자치위원(4급)은 이종형 변호사, 주석돈 전 울산경찰청 보안수사대장, 오문완 울산대 법학과 교수, 김옥수 전 여성긴급전화 울산센터장, 성군희 변호사 등이다.
자경위는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 경찰관에 대해 일부 임용권을 행사한다.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과 등 3개 과가 해당한다. 이 중 총경급 이상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경정급 전보와 경감 이하 승진 전보 인사는 위원회가 한다. 자치경찰 소속이라도 신분은 모두 국가직이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